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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동자의 복지와 권익 증진 위한 맞춤형 사업 진행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5월부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해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새로 마련하고, 노후된 시설은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지역 내 제조업체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고,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6곳의 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올해 쉴 수 있는 공간 개선이 시급한 사회복지 시설과 제조업체 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는 지역 내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사업들도 5월부터 진행한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직업 적응을 돕는 ‘노동자 직업적응 및 심리치유 상담사업’도 마련한다. 이 사업은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와 함께 진행한다. 산업재해나 감정 피해를 입은 지역 내 노동자라면 전화(031-324-2074)나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 홈페이지(http://yigg.inochong.org) 게시판에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시는 아파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 보호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아파트 노동자 권익 서포터가 지역 내 아파트를 방문해 노동환경을 조사하고, 개별상담과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해 권익보호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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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길어진 연휴, 사각지대 없이 온기가득한 추석”그래픽 보도자료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먼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공백 없이 종합안내와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응급진료가 필요할 때는 응급진료 상황실(031-8008-4775)로 연락하면 인근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도민이 추석 연휴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해 온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2023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은 ➊복지·문화 ➋민생안정 ➌보건·안전 ➍교통‧편의 등 총 4개 분야 22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복지·문화 도는 취약계층 등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연휴 기간 관련 대책을 중점 수립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상담 및 복지 서비스와 연계·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유선전화(010-4419-7722)뿐만 아니라,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한, 취약 노인 8만 5천여 명과 취약 장애인 5만 2천여 명의 안전을 방문이나 유선 사물인터넷(IoT) 장비 활용 등을 통해 전수 확인할 예정이다. 노숙인 800여 명에 명절 음식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도내 68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금을 지원한다. 청소년 및 아동지원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가정 밖 청소년이 연휴 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내 31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하며, 자립준비청소년과 결식아동에 음식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내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을 일부 무료 개방하고,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문화활동 기회를 연휴기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무장애 관광시설 40여 개소(시설별 개방일자 확인 필요)를 개방해 연휴 기간 불편 없이 장애인들이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민생안정 명절 기간,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요금 과다인상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추석맞이 농산물 특판전에서는 상품할인, 무료배송 등 소비자들을 향한 혜택이 이어진다. 고양·성남·동탄·수원·양주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을 통해 G마크 배와 포도 등을 타임세일로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수원·고양·성남 농협하나로마트 내 ‘G마크 전용관 추석명절 특판전’에서는 경기미 할인 및 사은품을 증정한다.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성수식품·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약 1,200개소를 일제 점검하며, 대형 물류센터 및 유통매장·백화점의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수산물 방사능 수거·검사도 기존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추석 명절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 도-시군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소독 등 차단방역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위축될 수 있는 우리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는 도내 8개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한편, 임금 체불 신고센터(031-8030-4541)에서는 도민의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해 연휴기간 임금 체불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절차 안내도 지원하고, 인파가 운집하는 전철 역사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도 실시한다. 지역별 상담 장소 및 시간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안전 추석 연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응급진료 상황실 운영을 통해 응급진료 민원 안내 및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응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됐지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는 치료제를 무상 지원하는 등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메르스 등 1급 감염병과 엠폭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 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팀을 운영한다. 도민의 안전관련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을 운영한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도, 안전관리자문단,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안전관리 여부 등도 점검한다. 가스‧전기 안전관리 대책반을 운영해 가스나 정전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도내 모든 소방서는 연휴 기간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해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소방안전점검 일제 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아울러 추석 연휴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운영돼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다. 명절기간, 범죄취약장소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파밀집지역 등 치안수요가 높은 지역은 가시적 경찰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교통‧편의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상황 운영을 총괄하고 도로 상황 및 버스정보 등을 제공한다. 교통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1688-9090)에 문의하면 된다.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귀성객 수요에 따라 전세버스, 예비차를 활용해 5개 권역에 45개 노선 95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52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심야 공항버스는 도내 주요 거점과 인천공항 간을 급행 형태로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6개 노선, 일 12회 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2개 반 42명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1688-9090) 등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길 안내, 돌발상황(교통사고, 통제구역) 안내 등을 제공한다. 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 등에 대한 운행정보는 경기버스정보 시스템의 모바일 앱(경기버스정보), 인터넷(www.gbis.go.kr), ARS(1688-8031)을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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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계약 근절로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단기계약을 근절하는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아파트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년에는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3%(2,326개 단지 조사), ’22년에는 49.9%(1,611개 단지 조사)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은 아니지만, 3~6개월 단기계약은 부당한 대우나 업무지시, 갑질에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도는 올해도 31개 시군 단기계약 실태를 조사 중이며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착한계약’ 확산을 위해 고용 우수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법률 자문 검토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도내 시군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 권익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모니터링단 활동으로 단기계약 실태와 노동조건의 불합리한 요소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에 관심이 있는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이뤄지며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공작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안용하 회장은 “우리 아파트 역시 경비용역업체와 경비노동자들이 3개월씩 계약하고 있어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해보자는 취지로 경비용역업체와 몇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올해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경비노동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의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늘이는 착한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착한아파트 문화가 점진적으로 이어져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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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근무제 개편 컨설팅 수행기관 공모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 실태조사 (국민문화신문)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로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먼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사업수행 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모니터링단은 작년에도 안양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문제해결 등을 비롯해 경비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2,796건, 상담 231건, 교육 24건 등을 추진해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익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화에 신속 대응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 희망단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는 작년에도 2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원-관리원 이원화 모델 도입 등 근무제 개편 컨설팅을 완료했다. 올해는 아파트 단지의 요구를 반영해 컨설팅 진행 시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 심사를 통해 4월 초 최종 수행기관을 선발, 4월부터 모니터링단 운영과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2월 10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4층)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고령 취약계층 노동자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권리구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갑질 피해 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아파트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은폐된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컨설팅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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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60명 위촉‥단시간·취약 노동자 노동인권 수호 앞장(국민문화신문) 유한나 기자 = 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내 영세사업장 종사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수호와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지난 2020년부터 도입·추진해왔다. 올해는 용인·고양·부천·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의정부·하남·양평·여주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시군별로 3~7명을 선발, 총 60명의 서포터즈가 지난 5월부터 채용돼 오는 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히 단시간·취약노동자 근무 경험이 있는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 노동법 관련 전공자를 우선 선발해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서포터즈들은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 여부 점검과 실태조사 등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단시간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10월에는 그간의 서포터즈 점검 활동을 토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준수 모범 사업주를 선정해 ‘안심사업장’ 인증을 추진,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도 교부할 계획이다. 도는 서포터즈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 관련 법 개정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숙지하도록 정기 워크숍과 자체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위촉식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상황별 대처 방법,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한 노동인권 등에 대해 교육하며 서포터즈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이번 위촉식이 서포터즈의 자긍심을 고취, 책임감을 갖고 노동권익 수호에 앞장서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단시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 고용 질서 정착에 기여해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용인·고양 등 12개 시군, GS리테일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 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포터즈 발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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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정노동자 노동여건 개선 나서‥법률교육부터 상담, 인식개선까지 지원(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경기도는 도내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2022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동 과정에서의 감정소진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는다. 주요 사업은 ▲권리보장 및 심리역량 강화 교육, ▲개인·집단별 전문 심리 치유 상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3억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권리보장 및 심리역량 강화 교육’은 감정노동 활동가, 법률·노무 전문가, 교수 등이 사업장을 방문, 사업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규정 교육, 감정조절 및 자기격려 훈련 등을 지원하는 분야다. 올해 최대 3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1개당 2시간 이내로 총 600시간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리치유 상담’은 전문상담사들이 감정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청년 노동자, 해고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위기(자살, 트라우마 등) 지원 상담과 우울·불안·공황장애 등의 감정 코칭 상담을 개인·집단별로 추진하는 분야다. 상담은 대면·비대면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개인상담은 1,800시간, 집단상담은 200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감정노동자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포스터, 교육 후기를 담은 카드 뉴스, 홍보 스티커 등을 제작, 도내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2월 중 최종 선정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권리보장 교육과 심리치유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교육 및 상담을 희망하는 도내 감정노동자나 감정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경기도 감정노동 심리상담 센터 홈페이지(www.gg-emotion.or.kr)’ 또는 전화(031-263-9985)로 문의하면 된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정책과 홍보로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552명을 대상으로 권리보장 교육(302시간)을, 569명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상담(2,156시간)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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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위해 나선다서울시가 최대 260만명으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감정노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유형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공한다. 특히 간접·특수고용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감정노동자는 시가 직접 나서 피해구제까지 도와준다. 이외에도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서울형 감정노동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도 추진한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 발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조성일환> 서울시는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종합계획」을 8일(화)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7일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며,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조성 계획의 일환이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약 740만 명, 서울에만 최대 약 260만 명이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많은 감정노동종사자가 일상적인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낮은 임금과 타산업 대비 높은 소규모사업장 종사비율 등의 업무 특성상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서비스업 밀집으로 감정노동자 비중이 타 도시에 비해 높아 권리보호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감정노동종사자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자살충동을 최대 4.6배 더 많이 느낀다고 조사된 바 있으며, 뇌심혈관질환 및 요통 등 신체적 질병도 상대적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13년 콜센터 상담원은 무려 68.58%의 이직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근로자 이직률 4.5%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며, 서울시 공공부문 종사자도 45.9%가 고객에게 위협·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감정노동 권리보호 허브기관‘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신설> 첫째, 감정노동종사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한 ‘서울형 감정노동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와 대응 등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할 허브기관인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를 2018년까지 설치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치유서비스부터 피해예방 교육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감정노동 실태조사와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및 메뉴얼 제작 등도 맡는다. 권리보호센터는 내년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내 준비팀을 설치해 철저한 사전준비 후 ’18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자치구 노동복지센터(4개소) △심리건강센터(2개소) △직장맘지원센터(2개소) 등 감정노동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연계해 종사자의 피해유형과 종류, 접근성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피해를 입은 감정노동종사자가 유관기관 어디든 상담을 신청하더라도 피해유형·정도, 상담자의 상태 등을 판단해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바로 연결, 빠른 해결을 도와준다. 이외에도 공공·금융·유통·콜센터 등 주요 업종별 감정노동 실태조사도 실시해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간접고용 등 사각지대 감정노동종사자는 서울시가‘직접’보호·구제> 둘째, 사업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감정노동종사자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 보호한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사업장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간접고용근로자 또는 특수고용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감정노동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참여형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사용자와 관리자 대상의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우선 강사교육, 표준교안 및 대상별 교안제작 등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90여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가 확인되면 ’18년부터 강사풀과 교육 횟수를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치유서비스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제공한다. 이에 더해 피상담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내 주요장소에서는 비영리단체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정식운영 전에는 우선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감정노동보호 준비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외에도 종사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자조조직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퍼실리테이터를 육성해 상호매칭 해준다. 한편 제도적인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120다산콜센터와 같은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확산 유도> 셋째,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감정노동보호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모범고용주로서 책무를 다할 계획이다. 실제로 ’15년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 민원담당자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감정노동수준 진단 △기초소통법 △스트레스 해소법 △지원기관 등 감정노동자 스스로 감정노동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강성·악성민원 처리절차 △치유방안 등 모든 사용자가 시행해야하는 감정노동관련 절차와 제도를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일차로 내년 2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며, 사업소,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장 등 ’20년까지 연차별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별 준수보고서를 제출받아 개선안을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한 컨설팅은 내년 2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되, 연차별로 확대하여 120다산콜센터와 같은 서울형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 타 기관과 민간에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실제로 120다산콜센터는 ’14년 서울시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악성민원고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한 결과 악성민원이 92.5% 감소했고, 최근에는 고용안정을 위한 재단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시민과 고객의 인식개선을 위해 길거리 캠페인,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UCC·웹툰 공모전, 대중교통 광고,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전국 최초 감정노동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감정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감정노동종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확산해 감정노동종사자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감정노동존중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